논란이 끊이지 않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ㆍ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ㆍ여당의 기초연금 절충안을 처리했다. 지난 대선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의 내용 수정으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고 이를 둘러싼 주무장관의 중도하차,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한 야당 내부의 격렬한 진통이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절충안 역시 애초부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유ㆍ 불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이란 큰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과 여진은 여전할 것 같다. 코앞의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졸속 처리란 지적도 나올 법하다.

절충안은 기존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 최댓값인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즉 정부안에선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인 353만 명이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절충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금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데도 국민연금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약 12만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모두 받게 된다.

 절충안에는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대에 위치해 있어 연금 합산수령액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절충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아쉬움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의 골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유·불리 논란은 여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런 연유에서 절충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데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상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이하로 정해지면서 정치권이 당장에 저소득 수급자만 조금 늘리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봉합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아져 결국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애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층 빈곤율을 해소하기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재정수요라는 현실적 벽을 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층에 대한 고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함께 강구돼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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