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송영만(민주당·오산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영만(민주당·오산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송영만(민주당·오산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빈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17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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