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2,879건 발생, 월평균 48건

고속도로에 술을 먹고 진입하다 적발되거나, 톨게이트에서 적발되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는 음주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을 먹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2,069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713명, 2010년 7,596명, 2011년 5,374명, 2012년 6,166명, 2013년 6,220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월평균 534명이 적발된 셈이다. 올해는 7월말까지 3,184명이 적발되었다. 
 
이처럼 술을 먹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고를 내는 음주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음주사고는 총 2,879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579건, 2010년 613건, 2011년 594건, 2012년 572건, 2013년 521건으로 월평균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7명의 사망자와 5,5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월평균 2.6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고속도로순찰대가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영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공사도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음주교통사고가 대부분 새벽시간(21시~익일 6시)에 발생하고 경찰이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일반차로를 피해 단속이 어려운 하이패스 차로로 회피하여 진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0일 새벽 3시경 음주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고 멈춰 섰지만 뒤에 오던 3대의 차량이 사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4월 16일 밤 9시경에도 음주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추돌해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 술을 먹고 진입하거나,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발생하는 음주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고속도로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해 고속도로 진입 전(IC 램프구간 등)에 음주단속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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