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신우철

경찰관이 각종 신고처리 및 범인 검거 현장에서 부득이 발생되는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본 사람들이 경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필자의 글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3년 4월 개정, 同 시행령을 2014년 2월 개정하여 2014년 4월 6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경찰의 공무수행 중에 물건이 파손된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직접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엔 이러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경미한 피해의 경우에도 경찰에 직접 보상 청구하여 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보상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보상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게 된다.

경찰관이 부득이 공무 수행 중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국민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설명해주고 보상을 받는 길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어 경찰관들 또한 공무수행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며,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한 피해회복(손실보상)절차가 간소해지고 손실보상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경찰과 국민 모두를 위한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경찰과 국민 모두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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