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7일부터 단속 전일인 16까지 1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 구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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