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발의,  남한산성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최만식(민주당·성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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