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법안 첫 적용사례
양육의무 불이행 생모 권리 15%로 감액 처리돼
서 의원 "첫 사례 의미..국민기대 못미쳐 아쉬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퇴직금을 요구한 생모에게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발생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순직 소방관 생모에 대한 유족상속 감경 처리에 대해 '공무원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공무원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순직 소방관 생모에 대한 유족상속 감경 처리에 대해 '공무원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공무원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사망 후에 유족으로서의 재산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 제한을 거는 법안이다.

위 법안에 명명된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연예인 고 구하라 씨의 이름으로, 그녀의 사망 후 친모가 양육의무를 불이행했음에도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고 기존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구하라법'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했고 지난 2021년 6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구하라법'도 같은 취지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일부 개정해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했는지, 양육비 등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 범죄행위 · 학대 등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가’ 등의 여부를 유족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심의 안에 포함시켜 2021년 6월23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 ‘양육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유산상속 요구에 감경을 건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 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액됐다.

고 구하라 씨의 친모가 40%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론은 이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약 1억원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퇴직금을 챙겼고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고 강 소방관의 친모가 전적으로 상속 박탈 되지않고 15%를 인정 받은 것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세부 규정 때문이다. 양육 이행의무를 몇일간 이행했는지,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해 친모의 권리를 심의한 것이다. 이에 상급 법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률사무소 일우의 이희창 변호사는 “양육의 정도에 비해 15%를 지급한다는 것은 많아보인다”며 “첫 사례다.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이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구하라법'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재심의 된다면 심도깊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법이 시행된 본 의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는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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