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시, 매입임대주택 30호 입주자격 완화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월23일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월23일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30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월23일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30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30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12개 시․군-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고양시)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8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4일이며,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수원, 남양주, 의정부)에서 예약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G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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