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철서 정보보안과 경위 김돈상

집회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 일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개정이 지난 7월에 공포되어  10월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db씩 강화하고,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기존 집회소음 측정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출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적용되는 것 등이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안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도 소음기준을 초과시 바로 사법 조치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기준 이하로 집회 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비로소 사법조치가 가능하고, 이로 정당한 집회권도 보장받고,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소음 등 불법 행위시에는 적극적인 사법조치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엄정하고 당당한 집회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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