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현금 4천500만원 세금 수납‥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키로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용인시는 6월27일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

용인시는 6월27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6월27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했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이번 강제 징수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6곳을 수색한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원,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45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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