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보훈가족 국민에게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일간경기=동두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6월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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