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는 내달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음식물을 기부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지난 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양주시 00동 소재 식당에서 양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하여 선거구민 29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B 예비후보자를 식사장소에 참석케 하여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B 후보자를 위하여”라고 건배제의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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