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해 문제점 점검
김원기(민주당, 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권의 독점적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적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월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3월30일 국회 행안위 김민철 의원의 발의로 개정·공포된 법률에 의해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시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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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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