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갈 것 제안

                              김원기 경기도의원.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은 4월1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원기 의원은 “현재 도입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활동, 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서,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관이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에 대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경찰중심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치경찰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원기 도의원은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기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 등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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