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단속 32명 검거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돈을 받는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돈을 받는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경기도)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돈을 받는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경기도)

검거된 이들 중에는 사기와 강간, 전과 13범까지 있어 이용객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아 안전사고 위험마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과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F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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