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광명소방서)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예방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숙박·근린생활·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사진과 영상 등을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지급은 현장실사와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15일 이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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