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23건 신고.. 월평균 700건 꼴..전국서 3번째 많아
강기윤의원 “경찰청, 피해당한 업주 없는지 실태파악 나서야”

인천지역 내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연 1만 건에 육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3월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내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는 모두 84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700건이 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일 23건씩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3월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내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는 모두 84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700건이 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일 23건씩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종환 기자)

3월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내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는 모두 84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700건이 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일 23건씩 무전취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무전취식 신고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2만5315건과 서울 2만129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인천에 이어 부산 8237건, 경남 6825건, 대구 5724건, 제주 376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경우 8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전취식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난 2016년 8328건보다 4면 만에 95건 증가해 무전취식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2016년 각각 2만6876건과 2만6140건으로 4년 만에 각각 5581건과 825건이나 감소했다.

부산도 2016년 무전취식 신고 건수가 인천보다 많은 8736건이었으나 같은 4년 만에 499건이 줄어들어 인천과 대조를 보였다.

무전취식은 음식 값을 비롯해 택시비, 술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않는 행위로 경범죄로 처벌된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의 경우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가 악화된 최악의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는 물론 택시기사 등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무전취식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53만8278건으로 한해 평균 약 10만7655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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