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3월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동두천시는 3월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3월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동두천시)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3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향후 동두천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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