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일부 점용허가 불구 전면 통제..펜스까지 쳐 배짱공사
시 관계자 "즉시 현장 확인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할 것"
부천지역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이 불법으로 인도를 무단 점용한 채 공사를 벌이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는 관련 허가부서에 일부분만 점용허가를 받고 마치 전체 인도를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펜스까지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월14일 부천시와 시공사 태진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부천시 중동 115-5번지 내 지하 3층 지상 23층의 복합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지난 11일께부터 공사구간 인도를 전면 통제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는 허가부서인 신 중동센터 도로관리팀에는 차량출입시설 20.4㎡, 자재적치시설 20㎡를 받아 놓고 마치 전 구간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출입통제 펜스까지 설치하고 시민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다.
시민 K씨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인도를 전면 통제한 후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있다”며 “며칠이 지나도록 배짱공사를 진행해 불편이 크다”며 “공사장 측에 불편을 얘기하니 사과는커녕 비아냥거린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에 부천시 신 중동센터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바로 현장에 나가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원상복구명령과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현장감독은 “며칠 전 자재를 쌓다보니 점용허가 이상의 인도를 점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원상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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