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12월9일 개최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단계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발언하고 있는 이미영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12월9일 개최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단계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발언하고 있는 이미영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9일 개최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단계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으로 추진중인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공모형식을 백분 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민간특례사업 지침 제2절 제2항 3호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제안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제3자 허용 우선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초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 11월 20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서 평가지표에 최초제안자에게 5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방식을 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은 안지키고, 안지켜도 될 탄력조항을 지킴으로써 재량권을 오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제3자에 의한 제안이 허용되는 우선제안방식과 최초 제안자에 대한 5퍼센트 가산점 부여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동희영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최초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은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평가표의 평가요소 2번항이 '사업시행의 안전성' 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충족도 평가이며 투명한 심사를 약속해 놓고 평가 점수표에 사업목표 및 계획방향의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등 비계량 평가 점수가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등의 계량평가 점수보다 높은 사유,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에게 부여되는 계량평가 10점에 대해 평가요소를 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16일에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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