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조례 미통과에도 예산부터 편성”지적

정승현(민주당·안산4)경기도의원은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예산부터 편성하는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승현(민주당·안산4)경기도의원이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예산부터 편성하는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승현(민주당·안산4)경기도의원이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예산부터 편성하는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 조례 통과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 해당 조례가 계류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부서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계류돼 있다면 조례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집행부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년 봄에는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며, “2018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관한 농정 현장의 요구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 여론 또한 활성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 지사께서도 중요하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행부 측이 현재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정해양국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만큼 예산이 감액됐고, 실제로 경기미 소비산업, 쌀산업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 등은 전액 삭감이 됐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조례조차 마련되지 못한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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