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반입금지 및 위해 물품 등 불법반입 총 688건 적발
이중 모조품 369건 전체 물품 54% 차지‥ 외국환 위폐도 89건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을 통한 불법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천적인 차단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인천항 반입금지 및 위해물품 적발현황 (자료=어기구 의원 사무실)
최근 5년간 인천항 반입금지 및 위해물품 적발현황 (자료=어기구 의원 사무실)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반입금지 및 위해 물품 등이 총 68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13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법 물품 반입으로 매월 12건씩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1건, 2016년 150건, 2017년 178건, 2018년 143건, 2019년 76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이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물품별로는 비문화재 모조품이 369건으로 전체 물품의 54%를 차지했으며 외국환 위폐가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면세품 81건, 총포·화약·도검류 80건, 의료용품·건해삼·다육식물 등 미신고품 39건 등의 순이다.

면세품은 2017년 급증한 이후 소폭으로 줄면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총포·화약·도검류의 경우는 2015년 5건에 불과했으나 4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51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반면 의료용품·건해삼·다육식물 등 미신고품은 2017년까지 꾸준히 적발됐으나 이후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특히 폭발물 의심물체는 2015년 1건 이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전자충격기는 꾸준히 적발됐다.

전자충격기 적발은 2015년 1건, 2017년 2건, 2019년 1건으로 총 4건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 많은 승객들이 입항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라며 “짝퉁물품의 원천적 차단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불법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선박과 항만 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해중인 선박에서의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 대상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른 고시를 마련해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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