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925곳 시식코너 대상

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내린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0월15일 0시부터 해제했다.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자체 추가조치로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대형마트 내 판매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시설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내린 운영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5일 0시부터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대형마트 내 판매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도는 수도권내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 9월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925곳의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제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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