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조속히 지정"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9월24일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대법원 특별1부는 9월24일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이에따라 대체 사업자 지정 등 평택현덕지구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9월24일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중국성개발은 231만6000㎡에 중국 자본을 유치,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018년 8월 경기도는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과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하자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앞으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8월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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