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녹지 및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확장과 증축을 할 경우 건폐율이 최고 40%까지 완화된다고 20일 밝혔다. 단,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폐율 완화제도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완화가 아닌 녹지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 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로써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 준농림지역을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명칭 등을 변경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 했었다.

따라서 기존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은 사실상 공장 증설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5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 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당시 부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 늘릴 수 있다.

또한,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부지의 규모를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확장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업지원과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09개 기업체에게 이번 법령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섰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확충 등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다.”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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