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폭증하면서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잠못 드는 밤이 늘어나자 군포시가 단속에 나섰다. 

군포시는 지난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실시된 단속으로 모두 5건을 적발했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지난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실시된 단속으로 모두 5건을 적발했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지난 10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실시된 단속으로 모두 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튜닝은 4건,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1건으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튜닝은 징역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소음허용기준치 초과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가 심할 경우 시민들의 생활환경 차원에서 불시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