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산하 전 기관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복무지침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산하 전 기관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시행한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산하 전 기관의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시행한다. (사진=김종환 기자)

이번 복무지침 시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인 것이다.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감소속근로자 전직종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했던 것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종으로 확대했다.

재택근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 및 기관(부서)별학교, 기관장(부서장)이 판단해 1/2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확산이 지속될 경우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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