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정성호(민주당·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약 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 12월이면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잔액인 103조 원과 비교해 26%나 증가한 규모로,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행보다 10조 원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소진율은 82.7%로, 긴급상황 대응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직접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두관, 김수흥, 박용진, 박찬대, 서영석, 양향자, 이상직, 정일영, 황운하 의원(이상 가다나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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