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24일에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여주시의회는 24일에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박시선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주변 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효과를 기대했다. (사진=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는 24일에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박시선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주변 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효과를 기대했다. (사진=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24일 하루동안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박시선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주변 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효과를 기대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 임시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응답, 의원간 회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기준을 신설해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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