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7개월간 부정 진료·부정 수급 7만3001건, 69억1900만원 달해
강기윤 의원, “부정수급액 환수 후 일정기간 부과토록 제도개선 필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국외체류자들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7개월간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부정 진료 및 수급한 건수와 금액이 각각 7만3001건과 69억1900만원에 달했다. (자료=강기윤 의원)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7개월간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부정 진료 및 수급한 건수와 금액이 각각 7만3001건과 69억1900만원에 달했다. (자료=강기윤 의원)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7개월간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료를 부정 진료 및 수급한 건수와 금액이 각각 7만3001건과 69억19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는 2015년 1만8541건, 2016년 1만992건, 2017년 8472건, 2018년 1만1444건, 2019년 1만5442건이다.

올해는 7월말 기준 8110건으로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겼다.

연도별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2019년 11억4100만원이다.

올해도 7월말 현재 5억3300만원이나 됐다.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일시 귀국해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가족들이 대리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 가족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8차례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출국자는 2018년 8월5일부터 다음해인 2019년 12월9일까지 해외에 체류했으며 가족은 2018년 8월17일부터 10월5일 사이 진료를 받았다.

공단은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강보험료를 대부분 환수했지만 올해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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