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명 산업재해로 목숨 잃어..대부분 건설업 종사 일용직
추락사고 현장 방호망 전무..5건은 안전대 미설치
김응호 정의당 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속히 제정돼야“

인천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4건, 3월 1건, 4월 1건, 5월 1건, 6월 2건이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매월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읽고 있는 셈이다.

이중 8건이 추락 사고였고 깔림이 1건으로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추락사고 중에는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방호망은 8건이 전부 없었고 5건이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건은 미확인, 1건은 미체결로 분석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에는 사업주가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을 지침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돈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공사의 편의와 속도를 우선하면서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시설 및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워 공사의 편의보다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같은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총 237건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3명이다.

유형별로는 추락 49.3%, 끼임 16%, 깔림 13.9%, 부딪침 11.8%, 기타 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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