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경사 이은숙

동네조폭은 각 지역에 활동하면서 영세상인과 주민을 상대로 폭력, 갈취, 업무방해 등 유형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여 하는 것이다. 이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불안을 극도로 야기 시키는 주요인이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를 흔드는 조직폭력배를 단속해왔다면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부에 직접 와 닿은 기초치안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 일상생활 구석까지 스며든 동네조폭을 근절하여 서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조폭이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이후에 있을 보복과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면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동네조폭 수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명조서를 시행해 누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법행위(풍속업소 업태위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평화로운 일상과 치안을 위해서라도 동네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동네조폭, 즉 서민경제침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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