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건에만 의존

 공정위 직권조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사보다는 신고 건에 의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활동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2~2014년 9월)간 전체 사건 가운데 직권조사 비율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신고없이 자의적으로 인지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엿보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직권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조사는 대부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전체 사건 대비 직권조사 비율은 2009년 39.7%(1825건), 2010년 27.4%(991건), 2011년 50.8%(1902건), 2012년 32.8%(1462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3년 28.2%(183건), 2014년 9월 25.1%(104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직권조사 비율은 올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이 20%, 소비자보호법(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이 36.4%, 하도급법 21.4%, 가맹사업법 9.7%, 대규모유통업법 83.3%으로 조사됐다.
 
직권조사가 줄어든 데에는 담합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과 '갑의 횡포'와 관련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분야에서 직권조사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전체 조사 사건 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공정위가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9월까지 공정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635건으로 남은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373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평균 사건 처리일수는 140.6일로 지난해(123.3일)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최근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시장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직권조사를 소홀히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속출하는 것에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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