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간 6억5천여 만원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
전국 17개 지역 중 4번째.. 2017년 이후 큰 폭 늘어
강기윤 의원 “심평원 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인천지역 내 병원들이 매년 1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인천지역 내 병원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가 6억4528만원에 달했다. (자료=강기윤의원실)
7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인천지역 내 병원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가 6억4528만원에 달했다. 인천지역 병원에서 연평균 1억1600여 만원의 비급여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강기윤 의원실)

7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인천지역 내 병원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가 6억4528만원에 달했다.

이는 44억2601만원인 서울과 경기 16억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에 이은 금액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8085만6000원, 2016년 7198만7000원, 2017년 5980만2000원, 2018년 8706만4000원, 2019년 2억5757만8000원이다.

올해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8799만4000원이나 됐다.

인천지역 병원에서 연평균 1억1600여 만원의 비급여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다청구 진료비가 2017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진료비는 106억509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9655만원, 2016년 19억5868만원, 2017년 17억2631만원, 2018년 18억3652만원, 2019년 19억2660만원이고 올해 6월말 현재는 9억6041만원이다.

연도별 환급 건수는 8127건, 2016년 7247건, 2017년 6705건, 2018년 6144건, 2019년 6827건, 올해 6월말 기준 3225건으로 같은 기간 총 3만8275건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금액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원, 병원 22억5330만원, 의원이 17억66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환자가 신청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의 입장에서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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