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천만원 이상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대상 금액 기준 기존 도급 금액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대상 금액 기준 기존 도급 금액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이번 확대 시행은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7월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상 금액 기준 기존 도급 금액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확대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조건부 입찰을 시행 중에 있다.

전자조달법령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인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자체적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대상 공종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확대했다.

남광현 재무관리팀장은 “공정경제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오늘날,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도급 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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