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는 17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협조문과 홍보물을 제작해 권선구 지역내 12개 행정복지센터 및 33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는 17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협조문과 홍보물을 제작해 권선구 지역내 12개 행정복지센터 및 33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는 17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협조문과 홍보물을 제작해 권선구 지역내 12개 행정복지센터 및 33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시 권선구)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물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요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담겨있다.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은 ‘안전신문고’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며, 새롭게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한편 권선구에서는 초등학교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권선구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대해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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