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지역 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지역 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경찰은 7월5일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지역 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부터 0.08%미만까지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골목에 있던 차량을 큰길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