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한자리'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등 건의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사진=인천교통공사)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제20대 국회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을 비롯해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대표자들은 “국영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입법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 법제화해 노후시설 재투자와 더불어 정부 교통복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 재난대응 손실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 재투자비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의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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