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장상화(정의당·비례) 고양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6월24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장상화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고양시의회)

장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건, 올해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건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기업에 인명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의 1/20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장 의원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이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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