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복사골어린이집 교사 접촉자..방문장소, 날짜 등 거짓진술

경기 부천 복사골어린이집 교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부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여 경찰에 고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부근에 거주하는 158번째 확진자 A(46) 씨와 159번째 확진자 부인 B(50·여)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래픽=일간경기)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부근에 거주하는 158번째 확진자 A(46) 씨와 159번째 확진자 부인 B(50·여)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래픽=일간경기)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부근에 거주하는 158번째 확진자 A(46) 씨와 159번째 확진자 부인 B(50·여)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증상자인 이들 부부는 지난 6월14일 부천 154번째 확진자인 부천 복사골어린이집 교사 C(52·여) 씨와 충남 아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15~22일 자택, 교회, 마트 등을 방문해 11명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것이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들 부부의 확진자가 방문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추가 조치가 늦어져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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