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km/h로 지정
속도하향·신호연동 재정비

일산서부경찰서는 일산서구의 도시지역 내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시속 30~5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일산서구의 도시지역 내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안전속도 5030'에 맞추어 시속 30~50km/h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는 일산서구의 도시지역 내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안전속도 5030'에 맞추어 시속 30~50km/h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부 도로는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 도로의 속도를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대상 구간은 50개 도로 축 94.75km구간으로, 간선도로는  50km/h(주요 도로축인 중앙로·호수로·고봉로·경의로·고양대로는 현재속도 유지), 이면도로 등 생활권도로는 30km/h 속도로 지정된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두 차례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0일 속도 지정 고시를 진행했으며, 고양시 철도교통과와 협조해 3개월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오는 9월 1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의 소통에 맞춰져 있던 도시부 도로를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속도하향으로 인한 소통의 불편함은 신호연동 재정비로 일부 해소하는 등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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