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시설·콜센터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인천시 검사 대상 대폭 확대…이동 검체채취반 운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14일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 2주간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사진은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6월1~14일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 2주간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사진은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사진=경기도)

먼저 경기도는 지난 6월1~14일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 2주간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인천시도 선제적 조치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호흡기질환 증상자, 복지시설·쪽방촌 등 취약 계층, 대형마트 등 사업장까지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시는 연쇄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재유행의 기로에 서있다는 판단 하에 최대치의 폭 넓은 검사로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호흡기질환 증상자 전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쪽방촌, 외국인밀집시설 등 취약계층 △대형마트,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산발적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의료기관을 호흡기질환 증상으로 내원했거나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한 환자는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고시원·쪽방촌·외국인 밀집시설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동 검체 채취반이 찾아가거나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대형마트·콜센터·택배·운수회사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의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 후, 이동 검체 채취반 또는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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