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연정(聯政) 합의 파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경기연정이 날개를 단 느낌이다.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와 상임위원 위원들의 협의 끝에 14일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새정치연합 도의원 44명이 발의, 지난달 임시회(15∼30일)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가 양당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의를 미뤘다.            

경기연정 여야정책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무상급식 규칙 제정이 포함됐으나 도의회 다수인 새정치연합이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며 상위법인 조례 제정을 추진해 '연정 합의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의를 보류한 지 한 달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원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 수정됐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학교급식'으로 대체됐으며, 지원대상도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빠지고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만 포함됐다.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 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무상급식 조례안이 수정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도집행부는 "연정 합의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용어가 없어지고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등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연정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의미를 뒀다. 

여성가족평가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대운 의원은 "용어가 무상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어린 학생들에게 차질없이 급식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모두 475억원을 지원한다. 

시군 자치단체가 경기도 지원액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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