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보름째를 맞으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낮은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더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단말기 출고가 논란 등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놓고 질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도 후퇴시켰다며 무용론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만과 유통ㆍ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더라도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반적인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공시제의 투명한 운영, 단말기유통 가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통해 제도를 개선, 유지해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논란의 핵심은 낮은 보조금 탓에 소비자의 휴대전화 신규가입ㆍ교체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단말기 모델의 보조금이 모두 낮아져 소비자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했고 신규 가입률은 58%, 대리점 판매량 역시 60% 급감해 유통ㆍ제조업체들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업체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해 모두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 인하라는 부수적 기대 효과도 보기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선택 기회를 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 돼버렸다는 비판도 거세다. 

소비자와 시장의 불만은 당연하다. 단말기가격이나 통신요금은 그대로인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이통사와 제조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그나마 줄어든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에도 소극적이어서 휴대전화 가입 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늘어난 시장 현실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행 초반 구형ㆍ중고폰을 통한 신규가입ㆍ교체비율이 늘고 있는 점이다. 과거 가계통신비 부담이 컸던 것은 고가단말기를 보조금 혜택을 받아 할부구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하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단말기 교체 주기는 15.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가의 휴대전화로 바꾼다. 따라서 이런 구매 행태 변화는 가계통신비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부분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신형ㆍ고가 위주의 단말기 유통시장 환경을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보조금 축소에 따른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와 제조업체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도 통신요금 원가 검증 강화, 단말기가격 인하 유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이런 건전한 소비와 합리적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가계통신비부담 경감은 보조금, 통신요금 인하뿐 아니라 그간 왜곡된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와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형태가 정착돼야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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