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 국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지난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개인 온라인 영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뿐 아니라 경찰이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기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 검열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검열 논란 이후 사이버 망명으로 이용자가 빠져나가는 등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모바일 대표 기업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다. 

수사당국의 합법적인 수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위법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법에 저항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검찰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포털업체까지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겠다고 한 것이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를 검찰이 SNS 등 사이버상의 사적 대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감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여서 황 장관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현실은 심각하다. 특히 사이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수사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범법자 검거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 세계나 온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사생활 침해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선 검찰 등 수사당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압수수색과 감청을 오프라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하는지 따져보기 바란다. 사이버상에서는 확보해야 할 자료의 대상이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사한 것이 관행이라면 새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수사기관의 편의주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영장 발부 기준을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그래서 검열 같은 구시대적 단어가 이 시대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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