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접수··7월부터 활동 시작

군포시가 주민자치 권한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군포시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지역으로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지역으로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지역으로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두 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신청을 6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후 30명~50명의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먼저 자치계획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과 기금 등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자치위원 위촉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장에게 주어졌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치위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군포1동과 오금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여야 한다.

군포시는 올해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4개 동, 내후년에는 5개 동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 11개 동 모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의 주역인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자치회의 권한 향상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주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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