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천300만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 최대 1천320만원, 초소형 최대 650만원, 화물 최대 2천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차량으로, 코나·아이오닉·니로·볼트·SM3·테슬라 모델(S·P·3) 등 승용차량과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차량, 봉고3ev, 포터 일렉트릭 등 화물차량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 하이패스 사용 시 50% 할인이 되며,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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