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한달간..시민불편 최소화

수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방식은 납세자가 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별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소규모 사업을 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고를 받는다. 기타 모든 유형 납세자는 수원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하는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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