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평·서구는 최대 1천100만원이나 올라
"시민 혈세..로드맵 제시, 성과 평가 필요" 지적
협의회측 "독자적 인상 아니라 전국회의서 결정"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의 분담금이 많게는 3배 이상이나 인상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분담금을 민선7기 2차 년도부터 인상했다.

인상된 분담금은 2019년 6월 30일 기준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분담하게 된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민선 7기 1차 연도까지는 각 기초단체의 분담금은 전국 공통으로 400만원이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1100만원이 인상돼 1500만원을 납부하게 된 구는 남동구를 비롯해 부평구, 서구 등 3개 구나 된다.

또 800만원이 인상돼 1천200만원이 된 구도 미추홀구와 연수구·계양구 등 3개 구로 확인됐다.

이어 중구는 600만원이 올라 1000만원이 됐고 동구와 강화군·옹진군은 각각 300만원이 인상된 700만원이다.

협의회의 경비로 사용되는 분담금이 많게는 3배가 가까운 11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까지 크게 오른 셈이다.

협의회는 이번 분담금 인상이 기초지방정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공통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 내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구청장들의 모임인 협의회 경비를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연 사무처장은 “협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회비 상향조정을 합의했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한다”며 “회비도 혈세이니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과 목표인지를 평가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인상액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인천 독자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지난해 전국 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에 협의회 경비는 시·군·구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공동회장단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민선 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 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안이 가결됐다.

인상 기준은 10만명 미만 700만원, 10만 이상~30만 미만 1000만원, 30만 이상~50만 미만 1200만원, 50만 이상~100만 미만 1500만원, 100만 이상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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