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송민영

최근 인천에서는 20대 계부가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돌보미가 장애 아동을 때린 사건 등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해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언어폭력, 협박, 차별, 비교하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의식주 및 건강, 안전, 교육 등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APO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업무, 위기 가정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업무, 정기적 모니터링, 상담,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사후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계절과 체구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등 학대의 단서를 발견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경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속히 신고하자.

또한,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이지킴이콜112’ 앱을 다운로드하면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 등 바로 알기 서비스 기능이 있으며, 학대가 의심스러울 때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신고 기능도 있으니 이용해보길 바란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아동학대에 관심 갖는다면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